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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과이야기

본인부담금 5~10%? 산정특례 제도 완전정복!

by 정보제공자아 2025. 7. 25.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증질환.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등은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정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산정특례제도 정리
산정특례제도 정리

 

✅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질환

 

총 8개 범주에 해당하는 질환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1. 희귀질환 (1,000여 개 이상, 예: 근이영양증, 혈우병 등)
  2. 중증난치질환
  3. 결핵 및 잠복결핵
  4. 중증외상
  5. 심장질환
  6. 뇌혈관질환
  7. 중증화상 및 중증치매

※ 일부 질환은 별도 등록 없이 진료 행위만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예: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시)

 

 

질환유형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5% 최초 확진일로부터 최대 5년
희귀질환 / 중증난치 10% 최대 5년 (재등록 가능)
심장·뇌혈관질환 / 외상 / 화상 5% 진료일로부터 최대 30일~5년
중증치매 10% 연 60일까지만 적용
결핵 및 잠복결핵 0% 치료 완료 시점까지

 

 

📝 신청 방법

1. 진단 확정

  • 의사의 진단을 통해 질병이 확정되면 신청 가능

2. 등록 신청서 제출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
  • 병원이 대행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음

3.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 가능

4. 등록 확인

  • 등록이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

 

⏱️ 소급 적용 기준

  •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 3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질환은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구분재등록 신청 기간
희귀·중증난치 적용 종료일 전 3개월~종료일 사이
중증화상 적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병원이 아닌 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함)
 

 

✔️ 꼭 알아두세요!

  • 등록 전 진료는 산정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 적용기간 중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만 혜택 적용됩니다.
  • 병원에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 확인 및 신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 마무리: 등록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갑작스러운 중증질환 진단은 누구에게나 충격이지만,
산정특례 제도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상 질환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하시고,
진단 후 30일 이내에 서둘러 신청하시면 소급 적용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