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과이야기

임신 검진동행 휴가 신설!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

by 정보제공자아 2025. 7. 25.

임신 검진 의무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예비 아빠가 될 남성 공무원분들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

이제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임신 중인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 휴가일수: 총 10일 이내
  • 사용 방식: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예비 아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승인도 더욱 강화됩니다.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 내용: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장기재직휴가 제도 마련 🌿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분들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되었습니다.

재직 기간휴가 일수사용 조건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해당 재직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20년 이상 7일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기본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 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도 가능해요.
  • 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향후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점부터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해당되는 분들은 꼭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