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예비 아빠가 될 남성 공무원분들과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
이제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배우자의 병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 임신 중인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 휴가일수: 총 10일 이내
- 사용 방식: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예비 아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2.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승인도 더욱 강화됩니다.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 내용: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한 권리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3. 장기재직휴가 제도 마련 🌿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분들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되었습니다.
재직 기간휴가 일수사용 조건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일 | 해당 재직기간 중에만 사용 가능 |
20년 이상 | 7일 | 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
- 기본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 시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도 가능해요.
- 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향후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점부터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해당되는 분들은 꼭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