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시기,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고, 가전 판매량도 30%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 환급 개요
- 지원 대상: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
- 지원 내용: 구매금액의 10% 환급
- 환급 한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 구매 가능 기간: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 건부터 적용
- 신청 기간: 2025년 8월 중 으뜸효율.kr에서 접수 시작
- 지원 종료 시점: 예산(총 2,671억 원) 소진 시까지
💡대상 품목 예시
- TV
- 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공기청정기
- 제습기 등
💡신청 방법
- 2025년 8월부터 으뜸효율.kr 접속
- 구매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현황 안내
- 검토 후 환급금 지급 (최대 30만 원)
💡필요한 서류
구매처에서 아래 항목이 포함된 서류를 꼭 받아 두세요:
-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일자, 상호 및 사업자번호 등 포함
- 영수증: 구매일자, 승인번호, 구매자명, 사업자 정보 포함
※ 구매자 성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타인 명의 카드/ID로 결제해도 서류상 구매자 이름이 명확하면 신청 가능
※ 단, 법인카드 및 법인계좌는 환급 불가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첨부 시 환급 가능
- 할부 결제: 무관하게 영수증 기준 금액으로 환급
- 여러 제품 순차 구매: 총합이 30만 원 넘지 않으면 분할 신청 가능
예시)
7/15에 TV 구매 후 8월 중 20만 원 환급 신청
8/15에 세탁기 구매 후 9월에 10만 원 환급 신청 가능
⚠️ 주의 사항
- 2025년 7월 4일 이전 구매 제품은 대상 제외 (설치일 기준 아님)
- 중고/리퍼 제품은 제외, 새 제품만 환급 가능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지원 대상 아님
-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세요!
- 수기 또는 간이로 작성한 영수증은 안돼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만 인정됩니다
- 수기로 작성한 거래내역도 가능하나, 단 반드시 구매처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직인날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매장의 경우, 거래내역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별 각기 다른 형태로 발급됨에 따라 서류명이 반드시 ‘거래내역서’가 아니어도 지원대상 제품을 구매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 구매자의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받은 이후 환불 진행하였다면, 환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자녀가 대신 구매해 줘도 되나요? 거래내역서 상 구매자명으로 기재된 분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정보 확인
- 📞 고객센터: 1566‑498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 안내센터: 으뜸효율.kr
- 📲 카카오톡 채널 통해 접수 진행 상황 알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