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소식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준금액이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가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는 금액인데요,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상황에 따라 월 최대 43만 2,510원 + α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장애인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2025년부터 이 기준이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됩니다.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기존 130만 원)
- 부부가구: 월 220.8만 원 (기존 208만 원)
즉,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중증장애인분들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실 수 있고, 요즘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소식,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장애인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