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어떤 구직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나요?
다음과 같은 구직자들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청년층 (특히 고졸·대졸 미취업자 등)
- 장기 실업자 (6개월 이상)
- 중장년층 (만 50세 이상)
- 경력단절여성
- 장애인 구직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약계층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받으실 수 있어요!
👥 구직등록 요건이 뭔가요
1.필수조건으로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함
<구직등록 인정기관>
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인력센터 등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도 인정이 됩니다.
2.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영기관 / 주체 프로그램명>
①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② | 여성가족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③ |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
④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
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
⑥ | 공공·민간훈련기관 (장애인고용공단 위탁) |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⑦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⑧ |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 기본교육, 취업워크숍, 직업교육훈련 |
⑨ | 중장년내일센터 |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
⑩ | 교육기관 (법령 기반)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⑪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고용위기기업·집중 지원 구직자 대상) |
⑫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 | 청년도전 지원사업 |
⑬ | 중소벤처기업부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사업, 폐업 소상공인 대상)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도 있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②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지원금 금액은요?
기업 유형 연간 지원금 (1인당) 6개월 지급액 비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중견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 360만 원 | 180만 원 |
공통 주의사항 | 보수 초과 불가 | 고용보험 신고 보수 기준 |
👥수당 지급 주기는요?
기본 지급 주기 | 6개월 단위 (총 2회) |
기본 지급 기간 | 1년간 (6개월 × 2회) |
지급 시작 시점 | 신규 고용한 다음 달부터 |
최대 2년 지급 대상 | 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② 중증장애인 (이수면제자) ③ 부양책임 있는 여성실업자 (1개월 이상 실업 상태) |
6개월 미만 고용 시 | 지원 불가 |
👥 신청 방법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방문합니다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