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생회복지원금 Q&A 신생아(9월생기준은?) 및 사망자 지급 & 대리 신청

by 정보제공자아 2025. 7. 18.

민생회복지원금 신생아 사망자 대리신청 및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생아 사망자 대리신청 및 방법

 Q1. 2025년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도 받아요🍼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그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 7/21~9/12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9월 예정일인 아기의 경우
 출생신고 + 이의신청을 9월 12일까지 완료해야 가능!

 

 

 

 Q2. 사망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도 받을 수 있어요.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 신청 및 대리 신청 모두 불가
     →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기준일: 2025년 6월 18일

단,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사망했으나 미성년 자녀가 동일 세대에 있는 경우,
 → 세대주의 카드로 받은 소비쿠폰 잔액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전환 가능합니다.

 

 

 Q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민생회복지원금 대리신청 시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민생회복지원금 대리신청 시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한 대상자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관계 증명서류 등

👉 이 서류들을 지참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한 줄 요약

  • 신생아는 출생신고 + 이의신청을 9/12까지 완료해야 지급 가능!
  •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잔액은 일부 전환 가능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 신청도 허용!